(주)유유헬스케어 · 2026-02-23 신고
포스파티딜세린 징코 브레인 부스트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0400151071314
- 제조업체
- (주)유유헬스케어
- 신고일
- 2026-02-23
- 제형
- 캡슐
- 주원료 품목
- 포스파티딜세린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포스파티딜세린]
①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은행잎추출물]
(1) 기능성 내용 :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은행잎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2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숫자로 본 신고 현황
포스파티딜세린 징코 브레인 부스트에는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3종 들어 있습니다(모두 공전에 오른 고시형 원료).
포스파티딜세린 품목으로 신고된 제품 507개를 제형별로 보면 캡슐이 294개(58%)입니다.
신고 시점은 2026년 2월로, 포스파티딜세린 품목 제품 507개 중 앞서 신고된 것이 395개입니다.
제조업체 (주)유유헬스케어의 신고 제품은 938개이며 포스파티딜세린 품목은 14개입니다.
같은 품목 제품의 기능성 원료 수 중위값은 3종입니다. 이 제품(3종)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 기능성 원재료 | 산화아연(고시형), 은행잎추출물(고시형), 포스파티딜세린(고시형) |
|---|---|
| 기타 원재료 | 홍삼농축액분말, 쌀겨추출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결정셀룰로스, 유당혼합제제, 해조칼슘, 가시오갈피추출물분말, 이산화규소, 노루궁뎅이버섯추출물분말, 아세로라추출분말 |
| 캡슐 원재료 |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티타늄 |
|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회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 |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회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
2. 대장균군 : 음성 (적합)
3. 붕해 : 20분 이내 (적합)
4. 포스파티딜세린 : 표시량(300 mg/1,000 mg)의 80~120%
5. 플라보놀 배당체 : 표시량(28 mg/1,000 mg)의 80~120%
6. 아연 : 표시량(8.5 mg/1,000 mg)의 80~150%
7.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8. 납(mg/kg) : 1.0 이하
9. 카드뮴(mg/kg) : 1.0 이하
10. 수은(mg/kg) : 1.0 이하
11. 비소(mg/kg) : 1.0 이하
자주 묻는 질문
포스파티딜세린 징코 브레인 부스트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포스파티딜세린]
①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은행잎추출물]
(1) 기능성 내용 :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포스파티딜세린 징코 브레인 부스트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포스파티딜세린 징코 브레인 부스트 섭취 방법은?
포스파티딜세린 징코 브레인 부스트 먹을 때 주의할 점은?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은행잎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