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피케이(주) · 2026-07-15 신고
징코 브레인 포스파티딜세린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1000190041573
- 제조업체
- 엔피케이(주)
- 신고일
- 2026-07-15
- 제형
- 캡슐
- 주원료 품목
- 포스파티딜세린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포스파티딜세린]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은행잎추출물]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섭취 시 주의사항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포스파티딜세린]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은행잎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숫자로 본 신고 현황
원재료 가운데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2종이고, 모두 공전에 오른 고시형 원료입니다.
주원료 품목이 포스파티딜세린인 제품은 507개가 신고돼 있고, 그중 캡슐 제형이 294개(58%)입니다.
2026년 7월에 신고됐습니다. 같은 포스파티딜세린 품목 507개 가운데 이보다 먼저 신고된 제품은 475개(93.7%)입니다.
제조업체 엔피케이(주)의 신고 제품은 536개이며 포스파티딜세린 품목은 3개입니다.
기능성 원료 개수만 보면 2종으로, 포스파티딜세린 품목 중위값 3종과 견줘 더 적은 편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 기능성 원재료 | 은행잎추출물(고시형), 포스파티딜세린(고시형) |
|---|---|
| 기타 원재료 |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기타가공품, 대나무잎추출물, 가공유지 |
| 캡슐 원재료 | 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
|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회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장방형 경질캡슐 |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회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장방형 경질캡슐
2) 대장균군 : 음성
3) 붕해도 : 20분 이내
4) 포스파티딜세린: 표시량(300mg/900mg)의 80~120%
5) 플라보놀 배당체: 표시량(28mg/900mg)의 80~120%
6) 잔류용매
(가) 헥산(mg/kg) : 5.0 이하
7) 중금속
(가) 납(mg/kg) : 1.0 이하
(나) 카드뮴(mg/kg) : 1.0 이하
(다) 수은(mg/kg) : 1.0 이하
(라) 비소(mg/kg) : 1.0 이하
8)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자주 묻는 질문
징코 브레인 포스파티딜세린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포스파티딜세린]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은행잎추출물]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징코 브레인 포스파티딜세린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징코 브레인 포스파티딜세린 섭취 방법은?
징코 브레인 포스파티딜세린 먹을 때 주의할 점은?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포스파티딜세린]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은행잎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