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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알피바이오 · 2024-03-20 신고

마그네슘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0400170061708

제조업체
(주)알피바이오
신고일
2024-03-20
제형
정
주원료 품목
마그네슘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기능성 원료 1종1일 섭취량 기준*
마그네슘주원료
94.5~250 mg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마그네슘]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섭취 시 주의사항

신고 자료에 주의사항이 없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숫자로 본 신고 현황

마그네슘 품목으로 신고된 제품 1,050개를 제형별로 보면 정이 553개(52.7%)입니다.

마그네슘에는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1종 들어 있습니다(모두 공전에 오른 고시형 원료).

마그네슘 품목 제품은 기능성 원료를 보통 4종 넣는데, 이 제품은 1종으로 더 적은 편입니다.

2024년 3월에 신고됐습니다. 같은 마그네슘 품목 1,050개 가운데 이보다 먼저 신고된 제품은 419개(39.9%)입니다.

제조업체 (주)알피바이오의 신고 제품은 1,419개이며 마그네슘 품목은 21개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기능성 원재료산화마그네슘(고시형), 수산화마그네슘(고시형)
기타 원재료과일채소혼합분말, 베리혼합분말, 미강혼합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티타늄, 글리세린초산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결정셀룰로스
성상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마그네슘: 표시량 {315mg/1,050mg(1정)}의 80~150%
3) 붕해 : 60분 이내
4) 대장균군 : 음성

자주 묻는 질문

마그네슘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품목제조 신고에 적힌 주된 기능성(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그네슘]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마그네슘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마그네슘입니다(1종). 기타 원재료까지 모두 보려면 이 페이지의 원재료 표를 보세요.
마그네슘 섭취 방법은?
신고된 섭취 방법(원문):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마그네슘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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