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 · 제2010-63호
은행잎 추출물 기능성·일일섭취량
원료 정보
식약처 개별 인정 기준
- 1일 섭취량
- —
- 섭취량 원문
- 은행잎 추출물로서 120 mg/일
- 인정 업체
- (주)대덕약업
- 인정일
- 2010-12-31
- 이 원료가 든 제품
- 1개
- 주원료로 신고
- 1개
- 신고 업체
- 1곳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성인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II)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II)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수술 전후에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질환자의 경우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② 수술 전후에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질환자의 경우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숫자로 본 신고 현황
은행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건강기능식품은 1개이고, 1개 업체가 신고했습니다. 그중 1개는 은행잎 추출물을 주원료 품목으로 신고했습니다.
같은 제품에 자주 함께 배합되는 원료: 아연, 은행잎 추출물.
개별인정형 원료 제2010-63호 — (주)대덕약업, 2010년 12월 31일 인정. 공전에 오른 고시형과 달리 인정받은 원료로만 제조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은행잎 추출물 원료가 든 제품 1개 · 최근 신고순
같은 분류(혈행)의 다른 원료
| 원료 | 구분 | 제품 | 일일섭취량 |
|---|---|---|---|
| 홍삼 | 고시 | 4,392 | 2.4~80 mg |
| EPA 및 DHA 함유 유지 | 고시 | 2,797 | 0.5~2.24 g |
| 은행잎 추출물 | 고시 | 1,184 | 28~36 mg |
|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 고시 | 383 | 160~300 mg |
| HK 나토배양물 | 개별 2009-50 | 76 | 133 mg |
|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 개별 2006-1 | 42 | 50~200 mg |
같은 분류(기억력·인지 기능)의 다른 원료
| 원료 | 구분 | 제품 | 일일섭취량 |
|---|---|---|---|
| 홍삼 | 고시 | 4,392 | 2.4~80 mg |
| EPA 및 DHA 함유 유지 | 고시 | 2,797 | 0.5~2.24 g |
| 은행잎 추출물 | 고시 | 1,184 | 28~36 mg |
| 포스파티딜세린 | 고시 | 630 | 300 mg |
| 참당귀 추출분말(Nutragen) | 개별 2014-44 | 33 | 800 mg |
| 피브로인추출물 (BF-7®) | 개별 2009-46 | 21 | 200~400 mg |
자주 묻는 질문
은행잎 추출물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원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II)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II)
성인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II)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II)
은행잎 추출물 하루 섭취량은 얼마인가요?
식약처 기준 일일섭취량은 은행잎 추출물로서 120 mg/일입니다.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니 제품 표시의 섭취량을 따르세요.
은행잎 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은?
①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수술 전후에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질환자의 경우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바랍니다.
② 수술 전후에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질환자의 경우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은행잎 추출물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몇 개인가요?
품목제조 신고 기준 1개 제품(1개 업체)에 기능성 원료로 들어 있습니다. 아래 목록에서 최근 신고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