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 · 제2021-12호
구절초추출물(조인시스트) 기능성·일일섭취량
원료 정보
식약처 개별 인정 기준
- 1일 섭취량
- 250 mg
- 지표성분
- 리나린(Linarin)
- 인정 업체
- 주식회사 녹십자웰빙
- 인정일
- 2021-09-29
- 이 원료가 든 제품
- 13개
- 주원료로 신고
- 10개
- 신고 업체
- 9곳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숫자로 본 신고 현황
구절초추출물(조인시스트)을 기능성 원료로 쓴 건강기능식품은 13개이고, 9개 업체가 신고했습니다. 그중 10개는 구절초추출물(조인시스트)을 주원료 품목으로 신고했습니다.
최근 3년(2024~2026) 신고된 제품이 5개로 전체의 38.5%입니다. 한 해 신고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3년(6개)입니다.
구절초추출물(조인시스트)과 한 제품에 함께 들어가는 기능성 원료로는 비타민 D,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순으로 많습니다.
제형은 정이 7개(53.8%)로 가장 많고, 모두 4가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2021년 9월 29일에 주식회사 녹십자웰빙의 신청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제2021-12호)을 받은 개별인정형 원료입니다. 인정받은 업체나 그 업체에서 원료를 공급받은 곳만 쓸 수 있습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고 제품 들여다보기
한 제품에 함께 들어간 원료
구절초추출물(조인시스트) 원료가 든 제품 13개 · 최근 신고순
같은 분류(관절·연골 건강)의 다른 원료
| 원료 | 구분 | 제품 | 일일섭취량 |
|---|---|---|---|
|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 고시 | 1,314 | 1.5~2 g |
|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 고시 | 452 | 0.5~1 g |
| 뮤코다당.단백 | 고시 | 315 | 1.2~1.5 g |
| 글루코사민 | 고시 | 127 | 1.5 g |
| 강황 추출물(터마신) | 개별 2014-2 | 38 | 1 g/일 |
|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 개별 2023-14 | 34 | 2500 mg/일 |
자주 묻는 질문
구절초추출물(조인시스트)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원문)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구절초추출물(조인시스트) 하루 섭취량은 얼마인가요?
식약처 기준 일일섭취량은 250 mg입니다.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니 제품 표시의 섭취량을 따르세요.
구절초추출물(조인시스트) 섭취 시 주의사항은?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구절초추출물(조인시스트)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몇 개인가요?
품목제조 신고 기준 13개 제품(9개 업체)에 기능성 원료로 들어 있습니다. 아래 목록에서 최근 신고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