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스바이오텍(주) · 2015-01-15 신고
헬스케어비타E플러스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040020020401
- 제조업체
- 엠에스바이오텍(주)
- 신고일
- 2015-01-15
- 제형
- 캡슐
- 주원료 품목
- 비타민 E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기능성 원료 1종1일 섭취량 기준*
- 비타민 E주원료
- 3.3~400 mg α-TE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비타민E]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품을 개봉할 때 혹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② 제품을 개봉할 때 혹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2회, 1회 2캅셀씩 음용수와 함꼐 섭취
숫자로 본 신고 현황
비타민 E 품목으로 신고된 제품 775개를 제형별로 보면 캡슐이 595개(76.8%)입니다.
기능성 원료 구성: 모두 1종 — 모두 공전에 오른 고시형 원료.
2015년 1월에 신고됐습니다. 같은 비타민 E 품목 775개 가운데 이보다 먼저 신고된 제품은 83개(10.7%)입니다.
같은 업체(엠에스바이오텍(주))가 신고한 제품 1,424개 중 3개가 비타민 E 품목입니다.
비타민 E 품목 제품은 기능성 원료를 보통 2종 넣는데, 이 제품은 1종으로 더 적은 편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 기능성 원재료 | D-α-토코페롤 |
|---|---|
| 기타 원재료 | 아보카도오일, 갈매보리수나무열매오일 |
| 캡슐 원재료 | D-소르비톨액, 에틸바닐린, 젤라틴, 글리세린 |
| 성상 | 연한 홍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연질캅셀 |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① 붕해시험: 20분이내
② 대장균군: 음 성
③ 비타민E : 5.00mg/2600mg 의 80%~150%
④ 성 상 : 연한 홍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연질캅셀
자주 묻는 질문
헬스케어비타E플러스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품목제조 신고에 적힌 주된 기능성(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E]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E]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헬스케어비타E플러스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비타민 E입니다(1종). 기타 원재료까지 모두 보려면 이 페이지의 원재료 표를 보세요.
헬스케어비타E플러스 섭취 방법은?
신고된 섭취 방법(원문): 1일 2회, 1회 2캅셀씩 음용수와 함꼐 섭취
헬스케어비타E플러스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신고된 섭취 시 주의사항(원문):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품을 개봉할 때 혹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② 제품을 개봉할 때 혹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