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진GNF · 2019-06-21 신고
헤파플러스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06001510954
- 제조업체
- (주)삼진GNF
- 신고일
- 2019-06-21
- 제형
- 액상
- 주원료 품목
- HK표고버섯균사체(제2010-35호)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18개월 까지
- HK표고버섯균사체주원료
- 350 mg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섭취 시 주의사항
2)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3)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4)제품의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5)원료에 의해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나 있으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니 잘 흔들어 드십시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1회, 1회 1포씩 직접 음용한다.
숫자로 본 신고 현황
HK표고버섯균사체(제2010-35호) 품목으로 신고된 제품 20개를 제형별로 보면 액상이 1개(5%)입니다.
헤파플러스에는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1종 들어 있습니다(모두 업체가 따로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신고 시점은 2019년 6월로, HK표고버섯균사체(제2010-35호) 품목 제품 20개 중 앞서 신고된 것이 8개입니다.
기능성 원료 개수만 보면 1종으로, HK표고버섯균사체(제2010-35호) 품목 중위값 3종과 견줘 더 적은 편입니다.
제조업체 (주)삼진GNF의 신고 제품은 56개이며 HK표고버섯균사체(제2010-35호) 품목은 1개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 기능성 원재료 | HK표고버섯균사체(기능성원료인정제2010-35호) |
|---|---|
| 기타 원재료 | 식물혼합유지, 벌꿀, 시클로덱스트린, 식물혼합농축액,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타우린, 잔탄검, 기타가공품, 정제수 |
| 성상 |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제품 |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1) 성 상 :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제품
2) 베타글루칸 : 표시량의 80 ~ 120 % (표시량 : 45 mg / 13 ml)
3) 총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ug/kg) : 15.0이하
(단, 아플라톡신 B1은 10.0 이하이어야 함)
4) 납(mg/kg) : 1.0 이하
5) 총비소(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총수은(mg/kg) : 0.5 이하
8) 세균수 : 1 ml당 100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자주 묻는 질문
헤파플러스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헤파플러스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헤파플러스 섭취 방법은?
헤파플러스 먹을 때 주의할 점은?
2)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3)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4)제품의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5)원료에 의해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나 있으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니 잘 흔들어 드십시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