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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웅식품(주) · 2010-11-04 신고

태웅글루코사민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040020003135

제조업체
태웅식품(주)
신고일
2010-11-04
제형
캡슐
주원료 품목
글루코사민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기능성 원료 1종1일 섭취량 기준*
글루코사민주원료
1.5 g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글루코사민 제품]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

섭취 시 주의사항

[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제품은 대두,우유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3)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3회, 1회 4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보관: 고온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숫자로 본 신고 현황

주원료 품목이 글루코사민인 제품은 118개가 신고돼 있고, 그중 캡슐 제형이 39개(33.1%)입니다.

원재료 가운데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1종이고, 모두 공전에 오른 고시형 원료입니다.

신고 시점은 2010년 11월로, 글루코사민 품목 제품 118개 중 앞서 신고된 것이 45개입니다.

같은 업체(태웅식품(주))가 신고한 제품 121개 중 1개가 글루코사민 품목입니다.

기능성 원료 개수만 보면 1종으로, 글루코사민 품목 중위값 1종과 견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기능성 원재료글루코사민분말
기타 원재료홍화씨유, 밀납, 유단백가수분해물, 니코틴산아미드, 해조칼슘, 대두유(대두), 소맥배아유, 녹색잎홍합추출분말, 비타민B1염산염, 팜유, 대두레시틴(대두), 비타민B2
캡슐 원재료이산화티타늄, 식용색소 황색 5호, 글리세린, 젤라틴, 식용색소 적색 40호, 식용색소 청색 1호
성상초코렛색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성상 : 초코렛색의 연질캡슐
②글루코사민염산염 : 표시량(1.7g/6000mg)의 80~120%
③납 : 5.0mg/kg이하
④카드뮴 : 1.5mg/kg이하
⑤총수은 :1.0mg/kg이하
⑥대장균군 : 음성
⑦붕해 : 20분 이내이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태웅글루코사민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품목제조 신고에 적힌 주된 기능성(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루코사민 제품]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
태웅글루코사민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글루코사민입니다(1종). 기타 원재료까지 모두 보려면 이 페이지의 원재료 표를 보세요.
태웅글루코사민 섭취 방법은?
신고된 섭취 방법(원문): 1일 3회, 1회 4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태웅글루코사민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신고된 섭취 시 주의사항(원문): [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제품은 대두,우유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3)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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