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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군산공장 · 2019-02-07 신고

클로렐라 씨지에프+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04001900945

제조업체
대상(주)군산공장
신고일
2019-02-07
제형
정
주원료 품목
클로렐라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기능성 원료 1종1일 섭취량 기준*
클로렐라주원료
8~150 mg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피부건강,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섭취 시 주의사항

① 특이체질, 알러지 체질이신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② 어린이의 경우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가 주의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씹거나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숫자로 본 신고 현황

클로렐라 품목으로 신고된 제품 69개를 제형별로 보면 정이 63개(91.3%)입니다.

원재료 가운데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1종이고, 모두 공전에 오른 고시형 원료입니다.

신고 시점은 2019년 2월로, 클로렐라 품목 제품 69개 중 앞서 신고된 것이 50개입니다.

대상(주)군산공장은 건강기능식품 15개를 품목제조 신고했고, 그중 클로렐라 품목이 13개입니다.

같은 품목 제품의 기능성 원료 수 중위값은 1종입니다. 이 제품(1종)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기능성 원재료클로렐라(고시형), 클로렐라추출물분말
성상녹황색의 정제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수입자 요구 규격

자주 묻는 질문

클로렐라 씨지에프+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품목제조 신고에 적힌 주된 기능성(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건강,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클로렐라 씨지에프+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클로렐라입니다(1종). 기타 원재료까지 모두 보려면 이 페이지의 원재료 표를 보세요.
클로렐라 씨지에프+ 섭취 방법은?
신고된 섭취 방법(원문): 씹거나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클로렐라 씨지에프+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신고된 섭취 시 주의사항(원문): ① 특이체질, 알러지 체질이신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② 어린이의 경우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가 주의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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