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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진GNF · 2013-01-25 신고

인삼농축액분말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06001510939

제조업체
(주)삼진GNF
신고일
2013-01-25
제형
분말
주원료 품목
인삼
소비기한
24개월
기능성 원료 1종1일 섭취량 기준*
인삼주원료
3~80 mg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인삼제품]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섭취 시 주의사항

[인삼제품]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1.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2. 개인의 신체상태에 따라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2회 1회 1g

보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숫자로 본 신고 현황

같은 품목(인삼) 제품 322개 가운데 이 제품과 같은 분말 형태는 60개로 18.6%를 차지합니다.

기능성 원료 구성: 모두 1종 — 모두 공전에 오른 고시형 원료.

2013년 1월에 신고됐습니다. 같은 인삼 품목 322개 가운데 이보다 먼저 신고된 제품은 102개(31.7%)입니다.

제조업체 (주)삼진GNF의 신고 제품은 56개이며 인삼 품목은 17개입니다.

기능성 원료 개수만 보면 1종으로, 인삼 품목 중위값 1종과 견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기능성 원재료인삼농축액(농축물)분말(인삼100%)
성상이미,이취가 없는 연갈색 분말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1) 기준규격 : Ginsenoside Rg1과 Rb1의 합
- 원료성: 표시량(15 ㎎/g)의 100 % 이상
- 최종제품: 표시량(15 ㎎/g)의 80 % 이상
2) 성상 : 이미,이취가 없는 연갈색 분말
3) 대장균군 : 음성

자주 묻는 질문

인삼농축액분말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품목제조 신고에 적힌 주된 기능성(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삼제품]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인삼농축액분말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인삼입니다(1종). 기타 원재료까지 모두 보려면 이 페이지의 원재료 표를 보세요.
인삼농축액분말 섭취 방법은?
신고된 섭취 방법(원문): 1일 2회 1회 1g
인삼농축액분말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신고된 섭취 시 주의사항(원문): [인삼제품]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1.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2. 개인의 신체상태에 따라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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