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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유헬스케어 · 2006-11-07 신고

오메가-3 EPA DHA 함유제품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040015107147

제조업체
(주)유유헬스케어
신고일
2006-11-07
제형
캡슐
주원료 품목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기능성 원료 1종1일 섭취량 기준*
EPA 및 DHA 함유 유지주원료
0.5~2.24 g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

섭취 시 주의사항

임산부, 수유부, 환자, 영유아, 알레르기체질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3회, 1회 3캅셀

보관: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
제품의 향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 또는 첨가물과 분리하여 섭취

숫자로 본 신고 현황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품목으로 신고된 제품 146개를 제형별로 보면 캡슐이 146개(100%)입니다.

오메가-3 EPA DHA 함유제품에는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1종 들어 있습니다(모두 공전에 오른 고시형 원료).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품목 146개를 신고일 순으로 세우면 이 제품(2006년 11월) 앞에 5개가 있습니다.

(주)유유헬스케어는 건강기능식품 938개를 품목제조 신고했고, 그중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품목이 12개입니다.

같은 품목 제품의 기능성 원료 수 중위값은 1종입니다. 이 제품(1종)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기능성 원재료하프물범유(EPA 6%이상, DHA 6%이상)
기타 원재료d-a-토코페롤 , 대두레시틴
캡슐 원재료젤라틴 , 글리세린 , 혼합말티톨시럽 , 구연산 , 에틸바닐린(착향제)
성상투명한 타원형 연질캅셀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1. 성상 : 투명한 타원형 연질캅셀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2. EPA 및 DHA : 표시량(534.6mg/4.5g)이상
(EPA6%, DHA6%,)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중금속
(가) 납(mg/kg) : 3.0 이하
(나) 카드뮴(mg/kg) : 1.0 이하
(다) 총수은(mg/kg) : 0.5 이하
5. 붕해도 : 적합(건강기능식품공전 III.2 붕해도 시험법에 따라 20분내에 붕해

자주 묻는 질문

오메가-3 EPA DHA 함유제품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품목제조 신고에 적힌 주된 기능성(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
오메가-3 EPA DHA 함유제품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1종). 기타 원재료까지 모두 보려면 이 페이지의 원재료 표를 보세요.
오메가-3 EPA DHA 함유제품 섭취 방법은?
신고된 섭취 방법(원문): 1일 3회, 1회 3캅셀
오메가-3 EPA DHA 함유제품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신고된 섭취 시 주의사항(원문): 임산부, 수유부, 환자, 영유아, 알레르기체질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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