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유헬스케어 · 2010-06-21 신고
오메가 3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040015107382
- 제조업체
- (주)유유헬스케어
- 신고일
- 2010-06-21
- 제형
- 캡슐
- 주원료 품목
-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EPA 및 DHA 함유 유지주원료
- 0.5~2.24 g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 ②혈행개선
섭취 시 주의사항
②PTP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2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보관: 1.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2. 병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후 보관시 흡습방지를 위해 뚜껑을 꼭 닫아야 함.
숫자로 본 신고 현황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품목으로 신고된 제품 146개를 제형별로 보면 캡슐이 146개(100%)입니다.
오메가 3에는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1종 들어 있습니다(모두 공전에 오른 고시형 원료).
2010년 6월에 신고됐습니다. 같은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품목 146개 가운데 이보다 먼저 신고된 제품은 37개(25.3%)입니다.
제조업체 (주)유유헬스케어의 신고 제품은 938개이며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품목은 12개입니다.
같은 품목 제품의 기능성 원료 수 중위값은 1종입니다. 이 제품(1종)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 기능성 원재료 | 하프물범유(EPA와 DHA의 합으로서 14%이상) |
|---|---|
| 캡슐 원재료 | 젤라틴, 글리세린, D-소르비톨액, 에틸바닐린 |
| 성상 | 이미, 이취가 없는 투명한 연질캡슐 |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는 투명한 연질캡슐
② EPA와 DHA의 합 : 표시량(560mg/4g)의 80~120%
③ 납 : 3.0이하(mg/kg)
④ 카드뮴 : 1.0 이하(mg/kg)
⑤ 총수은 : 0.5 이하(mg/kg)
⑥ 대장균군 : 음성
⑦ 붕해시험 : 적합
자주 묻는 질문
오메가 3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 ②혈행개선
오메가 3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오메가 3 섭취 방법은?
오메가 3 먹을 때 주의할 점은?
②PTP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