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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유헬스케어 · 2015-11-26 신고

아베울트라 플러스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040015107649

제조업체
(주)유유헬스케어
신고일
2015-11-26
제형
과립
주원료 품목
아연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까지
기능성 원료 1종1일 섭취량 기준*
아연주원료
2.55~12 mg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섭취 시 주의사항

- 질환보유자 또는 약물 복용 중이신 분은 섭취 전에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2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숫자로 본 신고 현황

아연 품목으로 신고된 제품 1,334개를 제형별로 보면 과립이 2개(0.1%)입니다.

원재료 가운데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1종이고, 모두 공전에 오른 고시형 원료입니다.

아연 품목 1,334개를 신고일 순으로 세우면 이 제품(2015년 11월) 앞에 74개가 있습니다.

같은 업체((주)유유헬스케어)가 신고한 제품 941개 중 48개가 아연 품목입니다.

아연 품목 제품은 기능성 원료를 보통 2종 넣는데, 이 제품은 1종으로 더 적은 편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기능성 원재료글루콘산아연(고시형)
기타 원재료결정셀룰로스, 볶은귀리, 옥수수전분, 유당혼합제제
성상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황색의 과립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황색의 과립
2. 아연: 표시량(10 mg/8,000 mg)의 80~150%
3. 대장균군: 음성
4. 붕해시험: 적합

자주 묻는 질문

아베울트라 플러스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품목제조 신고에 적힌 주된 기능성(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아베울트라 플러스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아연입니다(1종). 기타 원재료까지 모두 보려면 이 페이지의 원재료 표를 보세요.
아베울트라 플러스 섭취 방법은?
신고된 섭취 방법(원문): 1일 2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아베울트라 플러스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신고된 섭취 시 주의사항(원문): - 질환보유자 또는 약물 복용 중이신 분은 섭취 전에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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