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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티진 · 2024-02-23 신고

비티진 장다비움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040020030129

제조업체
(주)비티진
신고일
2024-02-23
제형
환
주원료 품목
차전자피식이섬유
소비기한
2년
기능성 원료 1종1일 섭취량 기준*
차전자피식이섬유주원료
5~10억 g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섭취 시 주의사항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2회, 1회 1포(5 g)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숫자로 본 신고 현황

차전자피식이섬유 품목으로 신고된 제품 873개를 제형별로 보면 환이 454개(52%)입니다.

비티진 장다비움에는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1종 들어 있습니다(모두 공전에 오른 고시형 원료).

신고 시점은 2024년 2월로, 차전자피식이섬유 품목 제품 873개 중 앞서 신고된 것이 561개입니다.

제조업체 (주)비티진의 신고 제품은 82개이며 차전자피식이섬유 품목은 2개입니다.

같은 품목 제품의 기능성 원료 수 중위값은 1종입니다. 이 제품(1종)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기능성 원재료차전자피식이섬유(고시형)
기타 원재료프락토올리고당, 치커리식이섬유, 쌀단백분말,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고시형), 서양자두농축분말, 귀리식이섬유, 바나나농축분말, 사과과즙분말, 다시마추출물분말, 사철쑥추출물분말, 생선콜라겐분말, 석류농축분말, 오미자추출물분말, 비타민C, 발효홍삼농축액분말
성상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
2) 식이섬유 : 표시량(6g/10g)의 80%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도 : 120분 이내 붕해

자주 묻는 질문

비티진 장다비움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품목제조 신고에 적힌 주된 기능성(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티진 장다비움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1종). 기타 원재료까지 모두 보려면 이 페이지의 원재료 표를 보세요.
비티진 장다비움 섭취 방법은?
신고된 섭취 방법(원문): 1일 2회, 1회 1포(5 g)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비티진 장다비움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신고된 섭취 시 주의사항(원문):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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