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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삼엑스포공사 · 2025-08-25 신고

발효홍삼정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08002005336

제조업체
고려인삼엑스포공사
신고일
2025-08-25
제형
액상
주원료 품목
홍삼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기능성 원료 1종1일 섭취량 기준*
홍삼주원료
2.4~80 mg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면역력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섭취 시 주의사항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3회, 1회에 5g씩 그대로 또는 온수 및 냉수 80~100ml에 타서 드십시오

숫자로 본 신고 현황

홍삼 품목으로 신고된 제품 4,183개를 제형별로 보면 액상이 2,826개(67.6%)입니다.

원재료 가운데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1종이고, 모두 공전에 오른 고시형 원료입니다.

2025년 8월에 신고됐습니다. 같은 홍삼 품목 4,183개 가운데 이보다 먼저 신고된 제품은 3,889개(93%)입니다.

고려인삼엑스포공사는 건강기능식품 25개를 품목제조 신고했고, 그중 홍삼 품목이 19개입니다.

홍삼 품목 제품은 기능성 원료를 보통 1종 넣는데, 이 제품은 1종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기능성 원재료발효홍삼농축액
기타 원재료자몽종자추출물, 덱스트린, 식물혼합농축액
성상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짙은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1)성상 :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짙은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12mg/15g)의 80% 이상
3)세균수 : 1ml 당 3,000 이하
4)대장균군 : 음성

자주 묻는 질문

발효홍삼정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품목제조 신고에 적힌 주된 기능성(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역력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발효홍삼정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홍삼입니다(1종). 기타 원재료까지 모두 보려면 이 페이지의 원재료 표를 보세요.
발효홍삼정 섭취 방법은?
신고된 섭취 방법(원문): 1일 3회, 1회에 5g씩 그대로 또는 온수 및 냉수 80~100ml에 타서 드십시오
발효홍삼정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신고된 섭취 시 주의사항(원문):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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