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바이오 · 2026-08-11 신고
명품 메가플러스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11002012132
- 제조업체
- 주식회사 케이바이오
- 신고일
- 2026-08-11
- 제형
- 캡슐
- 주원료 품목
- 비타민 E
- 소비기한
- 24개월
기능성 원료 2종1일 섭취량 기준*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2)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3)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섭취 시 주의사항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2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숫자로 본 신고 현황
기능성 원료 구성: 모두 2종 — 모두 공전에 오른 고시형 원료.
주원료 품목이 비타민 E인 제품은 771개가 신고돼 있고, 그중 캡슐 제형이 595개(77.2%)입니다.
비타민 E 품목 771개를 신고일 순으로 세우면 이 제품(2026년 8월) 앞에 749개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케이바이오는 건강기능식품 23개를 품목제조 신고했고, 그중 비타민 E 품목이 2개입니다.
기능성 원료 개수만 보면 2종으로, 비타민 E 품목 중위값 2종과 견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 기능성 원재료 | 비타민 A 혼합제제, D-알파-토코페롤(고시형) |
|---|---|
| 기타 원재료 | 소나무잎유 |
| 캡슐 원재료 | 글리세린, 아미드펙틴, 폴리글리시톨시럽, 정제수, 젤란검, 젤라틴 |
|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장용성 연질캡슐 |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장용성 연질캡슐
2. 비타민A: 표시량(700㎍ RAE /1000mg)의 80~150%
3. 비타민E: 표시량(5mg α-Te/1000mg)의 80~150%
4. 대장균군: 음성
5. 붕해시험: 제 1액에서 120분 이내 붕해 안됨 / 제 2액에서 60분 이내 붕해
자주 묻는 질문
명품 메가플러스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품목제조 신고에 적힌 주된 기능성(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2)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3)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2)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3)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명품 메가플러스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비타민 E, 비타민 A입니다(2종). 기타 원재료까지 모두 보려면 이 페이지의 원재료 표를 보세요.
명품 메가플러스 섭취 방법은?
신고된 섭취 방법(원문): 1일 2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명품 메가플러스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신고된 섭취 시 주의사항(원문):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