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스바이오텍(주) · 2015-04-15 신고
롱리치헬스케어아시락편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040020020418
- 제조업체
- 엠에스바이오텍(주)
- 신고일
- 2015-04-15
- 제형
- 정
- 주원료 품목
- 글루코사민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글루코사민 제품]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D]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아연]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섭취 시 주의사항
② 제품을 개봉할 때 혹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2회, 1회 2정씩 음용수와 함께 섭취
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숫자로 본 신고 현황
롱리치헬스케어아시락편에는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3종 들어 있습니다(모두 공전에 오른 고시형 원료).
주원료 품목이 글루코사민인 제품은 118개가 신고돼 있고, 그중 정 제형이 64개(54.2%)입니다.
2015년 4월에 신고됐습니다. 같은 글루코사민 품목 118개 가운데 이보다 먼저 신고된 제품은 61개(51.7%)입니다.
글루코사민 품목 제품은 기능성 원료를 보통 1종 넣는데, 이 제품은 3종으로 더 많은 편입니다.
제조업체 엠에스바이오텍(주)의 신고 제품은 1,422개이며 글루코사민 품목은 11개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 기능성 원재료 | 글루코사민염산염분말(가루, 과립), 비타민 D3, 산화아연 |
|---|---|
| 기타 원재료 | 기타가공식품분말(가루, 과립)(상어연골추출분말(상어연골추출분말 100%)), 기타가공식품분말(가루, 과립)(생강농축분말(생강농축액(20%) 64.81%, 덱스트린 35.19%)), 기타가공식품분말(가루, 과립)(녹차추출분말(녹차추출분말 100%)), 이산화규소분말(가루, 과립),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분말(가루, 과립),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분말(고시형), 연어, 스테아린산마그네슘 |
| 성상 | 황갈색의 코팅 정제 |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①성상 : 황갈색의 코팅정제
②대장균군 : 음 성
③붕해시험 : 60분이내
④납 : 5.0이하 (mg/kg)
⑤총 수은 : 1.0이하 (mg/kg)
⑥카드뮴 : 1.5이하 (mg/kg)
⑦글루코사민염산염 또는 황산염 : 1.5g/ 3400mg의 80~120%
⑧비타민D : 10ug/ 3400mg의 80~180%
⑨아연 : 8.5mg/ 3400mg의 80~150%
자주 묻는 질문
롱리치헬스케어아시락편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글루코사민 제품]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D]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아연]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롱리치헬스케어아시락편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롱리치헬스케어아시락편 섭취 방법은?
롱리치헬스케어아시락편 먹을 때 주의할 점은?
② 제품을 개봉할 때 혹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