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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군산공장 · 2008-11-10 신고

대상 L-글루타민 성분·기능성

같은 품목 신고가 적어 비교 정보가 부족한 제품입니다.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04001900928

제조업체
대상(주)군산공장
신고일
2008-11-10
제형
분말
주원료 품목
L-글루타민(제2008-7호)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기능성 원료 1종1일 섭취량 기준*
L-글루타민주원료
3000~5000 mg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과도한 운동 후 신체저항능력 향상에 도움

섭취 시 주의사항

① Methotrexate, anticonvulsants, lactulose의 효과를 경감시킬 우려가 있음 ② MSG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를 주의해야 함 ③ 신장 및 간질환이 있는 환자는 섭취를 주의해야 함 ④ 임산부, 수유부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섭취를삼가야 함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신고 자료에 섭취 방법이 없습니다.

보관: 직사광선 및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하여 보관하십시오.

숫자로 본 신고 현황

원재료 가운데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1종이고, 모두 업체가 따로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입니다.

대상(주)군산공장은 건강기능식품 15개를 품목제조 신고했고, 그중 L-글루타민(제2008-7호) 품목이 1개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기능성 원재료L-글루타민
성상무취의 약간 단맛이 있는 백색의 결정성 분말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①성상 : 무취의 약간 단맛이 있는 백색의 결정성 분말
②납(mg/kg) : 2.0 이하이여야 한다
③총비소(mg/kg) : 5.0 mg/kg이하이여야 한다
④카드뮴(mg/kg) : 0.5 mg/kg이하이여야 한다
⑤총 수은(mg/kg) : 0.4 mg/kg이하이여야 한다
⑥대장균군 : 음성이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대상 L-글루타민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품목제조 신고에 적힌 주된 기능성(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도한 운동 후 신체저항능력 향상에 도움
대상 L-글루타민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L-글루타민입니다(1종). 기타 원재료까지 모두 보려면 이 페이지의 원재료 표를 보세요.
대상 L-글루타민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신고된 섭취 시 주의사항(원문): ① Methotrexate, anticonvulsants, lactulose의 효과를 경감시킬 우려가 있음 ② MSG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를 주의해야 함 ③ 신장 및 간질환이 있는 환자는 섭취를 주의해야 함 ④ 임산부, 수유부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섭취를삼가야 함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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