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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유헬스케어 · 2010-05-28 신고

그린웨이브글루코사민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040015107380

제조업체
(주)유유헬스케어
신고일
2010-05-28
제형
캡슐
주원료 품목
글루코사민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기능성 원료 1종1일 섭취량 기준*
글루코사민주원료
1.5 g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글루코사민 제품]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

섭취 시 주의사항

[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
② PTP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3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보관: ①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② 병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후 보관시 흡습방지를 위해 뚜껑을 꼭 닫아야 함.

숫자로 본 신고 현황

글루코사민 품목으로 신고된 제품 118개를 제형별로 보면 캡슐이 39개(33.1%)입니다.

원재료 가운데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1종이고, 모두 공전에 오른 고시형 원료입니다.

신고 시점은 2010년 5월로, 글루코사민 품목 제품 118개 중 앞서 신고된 것이 37개입니다.

같은 업체((주)유유헬스케어)가 신고한 제품 938개 중 9개가 글루코사민 품목입니다.

같은 품목 제품의 기능성 원료 수 중위값은 1종입니다. 이 제품(1종)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기능성 원재료글루코사민염산염분말
기타 원재료상어연골분말, 버드나무껍질추출분말, 녹색입홍합분말, 비타민C,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산화아연, 황산망간
캡슐 원재료젤라틴,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빙초산, 이산화티타늄, 식용색소황색제4호, 정제수
성상흰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미황색의 경질캡슐로 이미, 이취가 없음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으며 흰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미황색의 경질캡슐
② 글루코사민염산염(mg/g) : 표시량(1,500mg/1,650mg)의 80~120%
③ 대장균군 : 음성
④ 납 : 5.0이하(mg/kg)
⑤ 카드뮴 : 1.5 이하(mg/kg)
⑥ 총수은 : 1.0 이하(mg/kg)
⑦ 붕해시험 : 적합

자주 묻는 질문

그린웨이브글루코사민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품목제조 신고에 적힌 주된 기능성(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루코사민 제품]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
그린웨이브글루코사민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글루코사민입니다(1종). 기타 원재료까지 모두 보려면 이 페이지의 원재료 표를 보세요.
그린웨이브글루코사민 섭취 방법은?
신고된 섭취 방법(원문): 1일 3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그린웨이브글루코사민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신고된 섭취 시 주의사항(원문): [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
② PTP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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