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찾기

풀무원건강생활(주) · 2010-12-27 신고

헤파 밀크씨슬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040020001121

제조업체
풀무원건강생활(주)
신고일
2010-12-27
제형
액상
주원료 품목
밀크씨슬추출물(제2009-24호)
소비기한
180일
기능성 원료 1종1일 섭취량 기준*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밀크씨슬추출물]“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II)

섭취 시 주의사항

[밀크씨슬추출물]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주의하십시오
음용 후 개인에 따라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상 반응 동반자 / 질환이 있으신 분/ 알레르기 체질 / 임산부 / 노약자는 본사 고객 상담실에 상담 후의 음용 요망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1회, 1회1포를 섭취.

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숫자로 본 신고 현황

밀크씨슬추출물(제2009-24호) 품목으로 신고된 제품 4개를 제형별로 보면 액상이 3개(75%)입니다.

헤파 밀크씨슬에는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1종 들어 있습니다(모두 공전에 오른 고시형 원료).

밀크씨슬추출물(제2009-24호) 품목 4개를 신고일 순으로 세우면 이 제품(2010년 12월) 앞에 3개가 있습니다.

같은 업체(풀무원건강생활(주))가 신고한 제품 329개 중 4개가 밀크씨슬추출물(제2009-24호) 품목입니다.

기능성 원료 개수만 보면 1종으로, 밀크씨슬추출물(제2009-24호) 품목 중위값 1종과 견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기능성 원재료밀크씨슬추출물
기타 원재료울금허브추출물, 프락토 올리고당 , 배농축과즙 , 미강유 , 글리세린,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 레시틴
성상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는 짙은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는 짙은갈색의 액상
(2) 실리마린(실리빈으로서) 함량(%) : 표시량(130mg/120g)의 80.0 - 120.0%
(3) 납(mg/kg) : 1.0이하
(4) 총비소(mg/kg) : 1.0이하
(5) 카드뮴(mg/kg) : 0.5이하
(6) 총수은(mg/kg) : 0.5이하
(7) 세균수( /g) : 100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자주 묻는 질문

헤파 밀크씨슬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품목제조 신고에 적힌 주된 기능성(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크씨슬추출물]“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II)
헤파 밀크씨슬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입니다(1종). 기타 원재료까지 모두 보려면 이 페이지의 원재료 표를 보세요.
헤파 밀크씨슬 섭취 방법은?
신고된 섭취 방법(원문): 1일 1회, 1회1포를 섭취.
헤파 밀크씨슬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신고된 섭취 시 주의사항(원문): [밀크씨슬추출물]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주의하십시오
음용 후 개인에 따라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상 반응 동반자 / 질환이 있으신 분/ 알레르기 체질 / 임산부 / 노약자는 본사 고객 상담실에 상담 후의 음용 요망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같은 품목(밀크씨슬추출물(제2009-24호)) 최근 신고 제품

다른 제품과 성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