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찾기

풀무원건강생활(주) · 2010-03-26 신고

풀무원헤파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04002000193

제조업체
풀무원건강생활(주)
신고일
2010-03-26
제형
액상
주원료 품목
밀크씨슬추출물(제2009-24호)
소비기한
5일
기능성 원료 1종1일 섭취량 기준*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밀크씨슬추출물]“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II)

섭취 시 주의사항

[밀크씨슬추출물]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주의하십시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1회, 1회 1병을 섭취.

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0~5℃ 이하의 내장 보관.

숫자로 본 신고 현황

주원료 품목이 밀크씨슬추출물(제2009-24호)인 제품은 4개가 신고돼 있고, 그중 액상 제형이 3개(75%)입니다.

풀무원헤파에는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1종 들어 있습니다(모두 공전에 오른 고시형 원료).

2010년 3월에 신고됐습니다. 같은 밀크씨슬추출물(제2009-24호) 품목 4개 가운데 이보다 먼저 신고된 제품은 2개(50%)입니다.

풀무원건강생활(주)은 건강기능식품 329개를 품목제조 신고했고, 그중 밀크씨슬추출물(제2009-24호) 품목이 4개입니다.

밀크씨슬추출물(제2009-24호) 품목 제품은 기능성 원료를 보통 1종 넣는데, 이 제품은 1종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기능성 원재료밀크시슬추출물
기타 원재료정제수, 명일엽 녹즙, 프락토올리고당, 배농축과즙, 사과농축과즙, 매실농축과즙, 글리세린, 미강유,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레시틴
성상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짙은 녹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짙은 녹색의 액상
(2) 실리마린(실리빈으로서) 함량(%) : 표시량(130mg/120g)의 80.0 - 120.0%
(3) 납(mg/kg) : 1.0이하
(4) 총비소(mg/kg) : 1.0이하
(5) 카드뮴(mg/kg) : 0.5이하
(6) 총수은(mg/kg) : 0.5이하
(7) 세균수( /g) : 100이하
(8) 대장균군 음성
(9) 초산에틸(mg/kg) : 50이하

자주 묻는 질문

풀무원헤파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품목제조 신고에 적힌 주된 기능성(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크씨슬추출물]“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II)
풀무원헤파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입니다(1종). 기타 원재료까지 모두 보려면 이 페이지의 원재료 표를 보세요.
풀무원헤파 섭취 방법은?
신고된 섭취 방법(원문): 1일 1회, 1회 1병을 섭취.
풀무원헤파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신고된 섭취 시 주의사항(원문): [밀크씨슬추출물]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주의하십시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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