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힐링바이오 · 2018-10-23 신고
청인 화이바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09002002035
- 제조업체
- (주)힐링바이오
- 신고일
- 2018-10-23
- 제형
- 분말
- 주원료 품목
- 차전자피식이섬유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기능성 원료 1종1일 섭취량 기준*
- 차전자피식이섬유주원료
- 5~10억 g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섭취 시 주의사항
충분한 물로 내용물을 완전히 부풀린 후 섭취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2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숫자로 본 신고 현황
주원료 품목이 차전자피식이섬유인 제품은 873개가 신고돼 있고, 그중 분말 제형이 267개(30.6%)입니다.
원재료 가운데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1종이고, 모두 공전에 오른 고시형 원료입니다.
2018년 10월에 신고됐습니다. 같은 차전자피식이섬유 품목 873개 가운데 이보다 먼저 신고된 제품은 99개(11.3%)입니다.
(주)힐링바이오는 건강기능식품 43개를 품목제조 신고했고, 그중 차전자피식이섬유 품목이 3개입니다.
같은 품목 제품의 기능성 원료 수 중위값은 1종입니다. 이 제품(1종)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 기능성 원재료 | 차전자피식이섬유(고시형) |
|---|---|
| 기타 원재료 | 유산균배양액, 바나나분말, 올리고당,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고시형), 식물혼합발효액, 곡류혼합분말 |
|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황갈색의 분말 |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황갈색의 분말
2. 식이섬유 : 표시량(5.5g/11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자주 묻는 질문
청인 화이바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품목제조 신고에 적힌 주된 기능성(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청인 화이바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1종). 기타 원재료까지 모두 보려면 이 페이지의 원재료 표를 보세요.
청인 화이바 섭취 방법은?
신고된 섭취 방법(원문): 1일 2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청인 화이바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신고된 섭취 시 주의사항(원문): 충분한 물로 내용물을 완전히 부풀린 후 섭취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