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건강생활(주) · 2013-02-15 신고
장용성 오메가3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040020001205
- 제조업체
- 풀무원건강생활(주)
- 신고일
- 2013-02-15
- 제형
- 캡슐
- 주원료 품목
-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 소비기한
- 18개월
- EPA 및 DHA 함유 유지주원료
- 0.5~2.24 g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
섭취 시 주의사항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1회, 1회 2캅셀을 식후에 물과 함께 섭취
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숫자로 본 신고 현황
주원료 품목이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인 제품은 146개가 신고돼 있고, 그중 캡슐 제형이 146개(100%)입니다.
기능성 원료 구성: 모두 1종 — 모두 공전에 오른 고시형 원료.
2013년 2월에 신고됐습니다. 같은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품목 146개 가운데 이보다 먼저 신고된 제품은 88개(60.3%)입니다.
제조업체 풀무원건강생활(주)의 신고 제품은 329개이며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품목은 5개입니다.
기능성 원료 개수만 보면 1종으로,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품목 중위값 1종과 견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 기능성 원재료 | 오메가3지방산농축유지 |
|---|---|
| 캡슐 원재료 | 젤라틴, 글리세린, 히프로멜로오스프탈레이트,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용액(액) |
|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2) EPA와 DHA의 합 : 표시량(600mg/1000mg)의 80 ~ 120%
(3) 중금속 :
(가) 납(mg/kg) : 3.0 이하
(나) 카드뮴(mg/kg) : 1.0 이하
(다) 총수은(mg/kg) : 0.5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붕해시험 : 적합
자주 묻는 질문
장용성 오메가3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
장용성 오메가3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장용성 오메가3 섭취 방법은?
장용성 오메가3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