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유헬스케어 · 2006-11-07 신고
오메가-3 EPA DHA 함유제품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040015107147
- 제조업체
- (주)유유헬스케어
- 신고일
- 2006-11-07
- 제형
- 캡슐
- 주원료 품목
-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EPA 및 DHA 함유 유지주원료
- 0.5~2.24 g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
섭취 시 주의사항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3회, 1회 3캅셀
보관: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
제품의 향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 또는 첨가물과 분리하여 섭취
숫자로 본 신고 현황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품목으로 신고된 제품 146개를 제형별로 보면 캡슐이 146개(100%)입니다.
오메가-3 EPA DHA 함유제품에는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1종 들어 있습니다(모두 공전에 오른 고시형 원료).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품목 146개를 신고일 순으로 세우면 이 제품(2006년 11월) 앞에 5개가 있습니다.
(주)유유헬스케어는 건강기능식품 938개를 품목제조 신고했고, 그중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품목이 12개입니다.
같은 품목 제품의 기능성 원료 수 중위값은 1종입니다. 이 제품(1종)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 기능성 원재료 | 하프물범유(EPA 6%이상, DHA 6%이상) |
|---|---|
| 기타 원재료 | d-a-토코페롤 , 대두레시틴 |
| 캡슐 원재료 | 젤라틴 , 글리세린 , 혼합말티톨시럽 , 구연산 , 에틸바닐린(착향제) |
| 성상 | 투명한 타원형 연질캅셀 |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1. 성상 : 투명한 타원형 연질캅셀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2. EPA 및 DHA : 표시량(534.6mg/4.5g)이상
(EPA6%, DHA6%,)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중금속
(가) 납(mg/kg) : 3.0 이하
(나) 카드뮴(mg/kg) : 1.0 이하
(다) 총수은(mg/kg) : 0.5 이하
5. 붕해도 : 적합(건강기능식품공전 III.2 붕해도 시험법에 따라 20분내에 붕해
자주 묻는 질문
오메가-3 EPA DHA 함유제품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
오메가-3 EPA DHA 함유제품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오메가-3 EPA DHA 함유제품 섭취 방법은?
오메가-3 EPA DHA 함유제품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