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찾기

(주)알피바이오 · 2021-04-26 신고

세이헬스 바나바잎추출물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0400170061161

제조업체
(주)알피바이오
신고일
2021-04-26
제형
정
주원료 품목
바나바잎 추출물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기능성 원료 1종1일 섭취량 기준*
바나바잎 추출물주원료
0.45~1.3 mg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섭취 시 주의사항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숫자로 본 신고 현황

같은 품목(바나바잎 추출물) 제품 531개 가운데 이 제품과 같은 정 형태는 320개로 60.3%를 차지합니다.

세이헬스 바나바잎추출물에는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1종 들어 있습니다(모두 공전에 오른 고시형 원료).

2021년 4월에 신고됐습니다. 같은 바나바잎 추출물 품목 531개 가운데 이보다 먼저 신고된 제품은 52개(9.8%)입니다.

같은 업체((주)알피바이오)가 신고한 제품 1,419개 중 3개가 바나바잎 추출물 품목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 품목 제품은 기능성 원료를 보통 2종 넣는데, 이 제품은 1종으로 더 적은 편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기능성 원재료바나바잎 추출물(고시형)
기타 원재료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여주추출분말, 스테아린산,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성상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 점박이를 함유한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 점박이를 함유한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코로솔산: 표시량 (1.3mg/500mg)의 80~120%
3) 납(mg/kg) : 1.0이하
4) 카드뮴(mg/kg) : 0.5이하
5) 수은(mg/kg) : 0.5이하
6) 비소(mg/kg) : 1.0이하
7) 붕해 : 60분 이내
8) 대장균군 : 음성

자주 묻는 질문

세이헬스 바나바잎추출물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품목제조 신고에 적힌 주된 기능성(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세이헬스 바나바잎추출물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1종). 기타 원재료까지 모두 보려면 이 페이지의 원재료 표를 보세요.
세이헬스 바나바잎추출물 섭취 방법은?
신고된 섭취 방법(원문):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세이헬스 바나바잎추출물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신고된 섭취 시 주의사항(원문):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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