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흥 · 2010-05-18 신고
명심오메가케어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040020006670
- 제조업체
- (주)서흥
- 신고일
- 2010-05-18
- 제형
- 캡슐
- 주원료 품목
-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EPA 및 DHA 함유 유지주원료
- 0.5~2.24 g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
섭취 시 주의사항
②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고, 기타 제품관련 사항은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 하십시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2회, 1회 2캡슐(1.0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보관: ①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실온에서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 개봉 후에는 인습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숫자로 본 신고 현황
같은 품목(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제품 146개 가운데 이 제품과 같은 캡슐 형태는 146개로 100%를 차지합니다.
명심오메가케어에는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1종 들어 있습니다(모두 공전에 오른 고시형 원료).
신고 시점은 2010년 5월로,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품목 제품 146개 중 앞서 신고된 것이 32개입니다.
같은 업체((주)서흥)가 신고한 제품 1,515개 중 43개가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품목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품목 제품은 기능성 원료를 보통 1종 넣는데, 이 제품은 1종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 기능성 원재료 | 정제어유, 정제어유, 하프물범유 |
|---|---|
| 기타 원재료 | 코엔자임 큐텐, 비타민E(D-α-토코페롤67%, 대두유33%) |
| 캡슐 원재료 | 젤라틴, 글리세린, D-소르비톨액, 카라멜색소 |
| 성상 | 주황색의 유상액을 함유한 암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제 |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주황색의 유상액을 함유한 암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제
(2) EPA+DHA : 표시량(251mg/1.0g, 1회 섭취기준)의 80.0~120.0%
(3) 납(mg/kg) : 3.0 이하
(4) 카드뮴(mg/kg) : 1.0 이하
(5) 총수은(mg/kg) : 0.5 이하
(6) 헥산(mg/kg) : 5.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 : 20분 이내
자주 묻는 질문
명심오메가케어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
명심오메가케어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명심오메가케어 섭취 방법은?
명심오메가케어 먹을 때 주의할 점은?
②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고, 기타 제품관련 사항은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 하십시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