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찾기

(주)서흥 · 2009-09-18 신고

리프리놀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040020006605

제조업체
(주)서흥
신고일
2009-09-18
제형
캡슐
주원료 품목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기능성 원료 1종1일 섭취량 기준*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섭취 시 주의사항

(1) 임신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질환이 있거나 혈전용해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2회, 1회 2캡슐(0.32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숫자로 본 신고 현황

같은 품목(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제품 15개 가운데 이 제품과 같은 캡슐 형태는 15개로 100%를 차지합니다.

기능성 원료 구성: 모두 1종 — 모두 업체가 따로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2009년 9월에 신고됐습니다. 같은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품목 15개 가운데 이보다 먼저 신고된 제품은 0개(0%)입니다.

(주)서흥은 건강기능식품 1,515개를 품목제조 신고했고, 그중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품목이 6개입니다.

기능성 원료 개수만 보면 1종으로,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품목 중위값 1종과 견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기능성 원재료초록입홍합추출오일(기능성원료인정제2009-49호)
기타 원재료올리브유, d-α-토코페롤
캡슐 원재료젤라틴, 글리세린, D-소르비톨액, 에틸바닐린
성상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유상액을 내용물로 한 투명의 타원형 연질캡슐제(불투명한 결정 또는 침전물이 관찰될 수 있음)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유상액을 내용물로 한 투명의 타원형 연질캡슐제
(2) DHA+EPA+DPA+α-linolenic acid 함량(%) : 표시량(36.5mg/320mg, 1회 섭취기준)의 80.0~160.0%
(3) 납(mg/kg) : 1.0 이하.
(4) 총비소(mg/kg) : 10.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총수은(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 : 20분 이내.

자주 묻는 질문

리프리놀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품목제조 신고에 적힌 주된 기능성(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리프리놀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입니다(1종). 기타 원재료까지 모두 보려면 이 페이지의 원재료 표를 보세요.
리프리놀 섭취 방법은?
신고된 섭취 방법(원문): 1일 2회, 1회 2캡슐(0.32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리프리놀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신고된 섭취 시 주의사항(원문): (1) 임신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질환이 있거나 혈전용해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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