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찾기

농업회사법인(주)고려홍삼공사 · 2025-03-24 신고

기센플러스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2500260207

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주)고려홍삼공사
신고일
2025-03-24
제형
액상
주원료 품목
홍삼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기능성 원료 1종1일 섭취량 기준*
홍삼주원료
2.4~80 mg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기능성 내용 :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섭취 시 주의사항

(3) 섭취 시 주의사항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1회 1포(12ml스틱포장)씩 섭취.

숫자로 본 신고 현황

홍삼 품목으로 신고된 제품 4,183개를 제형별로 보면 액상이 2,826개(67.6%)입니다.

원재료 가운데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1종이고, 모두 공전에 오른 고시형 원료입니다.

홍삼 품목 4,183개를 신고일 순으로 세우면 이 제품(2025년 3월) 앞에 3,741개가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주)고려홍삼공사는 건강기능식품 2개를 품목제조 신고했고, 그중 홍삼 품목이 2개입니다.

홍삼 품목 제품은 기능성 원료를 보통 1종 넣는데, 이 제품은 1종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기능성 원재료홍삼농축액
기타 원재료갯실새삼씨앗추출물, 사상자농축액, 오미자농축액, 복분자농축액, 마늘추출액, 메밀추출물, 비수리농축액, 구기자농축액, 산수유농축액, 마카농축액, 프락토올리고당, 정제수
성상점도가 있는 담갈색 액상으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1.성상: 점도가 있는 담갈색 액상으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2.진세노사이드Rg1,Rb1,Rg3의 합: 1팩(12ml)당 표시량 5.0mg의 80%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3.일반세균(cfu/ml): 100 이하 4.대장균군: 음성

자주 묻는 질문

기센플러스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품목제조 신고에 적힌 주된 기능성(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성 내용 :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센플러스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홍삼입니다(1종). 기타 원재료까지 모두 보려면 이 페이지의 원재료 표를 보세요.
기센플러스 섭취 방법은?
신고된 섭취 방법(원문): 1일 1회 1포(12ml스틱포장)씩 섭취.
기센플러스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신고된 섭취 시 주의사항(원문): (3) 섭취 시 주의사항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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