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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투바이오 · 2026-07-22 신고

글루코사민M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130020008686

제조업체
(주)오투바이오
신고일
2026-07-22
제형
정
주원료 품목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기능성 원료 2종1일 섭취량 기준*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글루코사민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MSM
(1)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2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숫자로 본 신고 현황

글루코사민M에는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2종 들어 있습니다(모두 공전에 오른 고시형 원료).

주원료 품목이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인 제품은 1,168개가 신고돼 있고, 그중 정 제형이 910개(77.9%)입니다.

2026년 7월에 신고됐습니다. 같은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품목 1,168개 가운데 이보다 먼저 신고된 제품은 1,131개(96.8%)입니다.

제조업체 (주)오투바이오의 신고 제품은 396개이며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품목은 27개입니다.

기능성 원료 개수만 보면 2종으로,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품목 중위값 1종과 견줘 더 많은 편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기능성 원재료글루코사민염산염분말(고시형), 엠에스엠(고시형)
기타 원재료결정셀룰로스, 상어연골추출물분말, 이소말트, 이산화규소,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고시형), 탄산칼슘(고시형), 비타민 D3(고시형)
성상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타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타원형 정제
2. 글루코사민염산염: 표시량[1,500mg/4,000mg]의 80~120%
3. MSM : 표시량[1,500mg/4,000mg]의 80~120%
4. 납(mg/kg) : 2.6 이하
5. 카드뮴(mg/kg) : 0.8 이하
6. 수은(mg/kg) : 0.8 이하
7. 비소(mg/kg) : 2.1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도 : 30분 이내

자주 묻는 질문

글루코사민M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품목제조 신고에 적힌 주된 기능성(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루코사민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MSM
(1)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글루코사민M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글루코사민입니다(2종). 기타 원재료까지 모두 보려면 이 페이지의 원재료 표를 보세요.
글루코사민M 섭취 방법은?
신고된 섭취 방법(원문): 1일 2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글루코사민M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신고된 섭취 시 주의사항(원문):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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