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2022-02-16 신고
관절케어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0600200032331
- 제조업체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신고일
- 2022-02-16
- 제형
- 캡슐
- 주원료 품목
-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36개월
-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주원료
- 200 mg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개별인정 제2009-49호) :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섭취 시 주의사항
2)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3) 간질환이 있거나 혈전용해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달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1일 2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숫자로 본 신고 현황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품목으로 신고된 제품 15개를 제형별로 보면 캡슐이 15개(100%)입니다.
기능성 원료 구성: 모두 1종 — 모두 업체가 따로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품목 15개를 신고일 순으로 세우면 이 제품(2022년 2월) 앞에 6개가 있습니다.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은 건강기능식품 1,217개를 품목제조 신고했고, 그중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품목이 1개입니다.
같은 품목 제품의 기능성 원료 수 중위값은 1종입니다. 이 제품(1종)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 기능성 원재료 |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기능성원료인정제2009-49호) |
|---|---|
| 기타 원재료 | 천연페퍼민트오일향, 올리브유, 포도씨앗유 |
| 캡슐 원재료 | 변성전분, 글리세린, 카라기난, D-소비톨액 |
|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 |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
2. Docosahexaenoic acid (DHA), eicosapentaenoic acid (EPA), docosapentaenoic acid (DPA), α-linolenic acid 전체합 : 표시량(73 mg/1,200 mg)의 80%~160%
3. 납(mg/kg) :1.0 이하
4. 총비소(mg/kg) : 10.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총수은(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20분이내
자주 묻는 질문
관절케어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개별인정 제2009-49호) :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관절케어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관절케어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섭취 방법은?
관절케어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먹을 때 주의할 점은?
2)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3) 간질환이 있거나 혈전용해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달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