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찾기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 · 2010-06-01 신고

골든오메가3 성분·기능성

제품 정보

품목제조번호 20040020046359

제조업체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
신고일
2010-06-01
제형
캡슐
주원료 품목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소비기한
24개월
기능성 원료 1종1일 섭취량 기준*
EPA 및 DHA 함유 유지주원료
0.5~2.24 g

* 식약처가 원료마다 정한 일일섭취량 기준입니다. 이 제품의 함량은 아래 ‘기준 및 규격’의 표시량과 제품 포장을 보세요.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어린이 경우는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관리 아래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실리카겔은 제습제로서 섭취를 삼가 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섭취 방법 원문

물과 함께 섭취 한다.

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곳에 보관한다.

숫자로 본 신고 현황

같은 품목(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제품 146개 가운데 이 제품과 같은 캡슐 형태는 146개로 100%를 차지합니다.

골든오메가3에는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1종 들어 있습니다(모두 공전에 오른 고시형 원료).

2010년 6월에 신고됐습니다. 같은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품목 146개 가운데 이보다 먼저 신고된 제품은 34개(23.3%)입니다.

같은 업체(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가 신고한 제품 336개 중 5개가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품목입니다.

기능성 원료 개수만 보면 1종으로,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품목 중위값 1종과 견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신고 원문

기능성 원재료하프물범유, 정제어유
기타 원재료대두유, 비타민E유(D-알파토코페롤)
캡슐 원재료글리세린, 젤라틴, 정제수
성상무색 또는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표시량) 원문

성상 : 무색 또는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연질캅셀
EPA 와 DHA 의 합 : 1일 2캡슐 섭취 시 표시량(620mg/2,000mg)의 80~120% 이어야 한다.
납(mg/kg) : 3.0 이하이어야 한다.
카드뮴(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총 수은(mg/kg) : 0.5 이하이어야 한다.
붕해시험 : 적합 이하이어야 한다.
대장균군 : 음성 이하이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골든오메가3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품목제조 신고에 적힌 주된 기능성(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
골든오메가3 성분(기능성 원료)은 무엇인가요?
기능성 원료로 확인되는 것은 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1종). 기타 원재료까지 모두 보려면 이 페이지의 원재료 표를 보세요.
골든오메가3 섭취 방법은?
신고된 섭취 방법(원문): 물과 함께 섭취 한다.
골든오메가3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신고된 섭취 시 주의사항(원문): ①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어린이 경우는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관리 아래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실리카겔은 제습제로서 섭취를 삼가 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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