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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정형 원료 · 제2024-21호

황해쑥추출분말 기능성·일일섭취량

원료 정보

식약처 개별 인정 기준

1일 섭취량
240 mg/일
섭취량 원문
황해쑥추출분말로서 240 mg/일
지표성분
이소클로로겐산 C(Isochlorogenic acid C)
인정 업체
동아제약(주)
인정일
2024-08-26
이 원료가 든 제품
1개
주원료로 신고
1개
신고 업체
1곳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위점막을 보호하여 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위염치료제 등 의약품을 복용하시는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숫자로 본 신고 현황

품목제조 신고 기준으로 1개 제품(1개 업체)에 황해쑥추출분말이 들어 있습니다. 주원료로 신고된 제품은 1개입니다.

황해쑥추출분말과 한 제품에 함께 들어가는 기능성 원료로는 비타민 A, 비타민 B6, 비타민 E 순으로 많습니다.

2024년 8월 26일에 동아제약(주)의 신청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제2024-21호)을 받은 개별인정형 원료입니다. 인정받은 업체나 그 업체에서 원료를 공급받은 곳만 쓸 수 있습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황해쑥추출분말 원료가 든 제품 1개 · 최근 신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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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0 mg/일

자주 묻는 질문

황해쑥추출분말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원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점막을 보호하여 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황해쑥추출분말 하루 섭취량은 얼마인가요?
식약처 기준 일일섭취량은 240 mg/일 / 황해쑥추출분말로서 240 mg/일입니다.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니 제품 표시의 섭취량을 따르세요.
황해쑥추출분말 섭취 시 주의사항은?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위염치료제 등 의약품을 복용하시는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황해쑥추출분말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몇 개인가요?
품목제조 신고 기준 1개 제품(1개 업체)에 기능성 원료로 들어 있습니다. 아래 목록에서 최근 신고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