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 · 제2014-65호
피니톨 분말 기능성·일일섭취량
원료 정보
식약처 개별 인정 기준
- 1일 섭취량
- —
- 섭취량 원문
- 피니톨로서 1.2g
- 인정 업체
- 주식회사 디와이내츄럴
- 인정일
- 2014-12-12
- 이 원료가 든 제품
- 1개
- 주원료로 신고
- 1개
- 신고 업체
- 1곳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
(생리활성기능 3등급)
섭취 시 주의사항
1) 피니톨은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당뇨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숫자로 본 신고 현황
피니톨 분말 원료가 들어간 제품: 1개, 신고 업체: 1곳, 이 원료가 주원료인 제품: 1개.
개별인정형 원료 제2014-65호 — 주식회사 디와이내츄럴, 2014년 12월 12일 인정. 공전에 오른 고시형과 달리 인정받은 원료로만 제조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피니톨 분말 원료가 든 제품 1개 · 최근 신고순
같은 분류(혈당 조절)의 다른 원료
| 원료 | 구분 | 제품 | 일일섭취량 |
|---|---|---|---|
| 바나바잎 추출물 | 고시 | 1,416 | 0.45~1.3 mg |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 고시 | 631 | 4~30 g |
| 이눌린/치커리추출물 | 고시 | 66 | 6.4~20 g |
| 귀리식이섬유 | 고시 | 60 | 4.5~10억 g |
|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 | 개별 2020-14 | 37 | 2.4 g |
| 솔잎증류농축액 | 개별 2012-30 | 21 | 1350 mg |
자주 묻는 질문
피니톨 분말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원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
(생리활성기능 3등급)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
(생리활성기능 3등급)
피니톨 분말 하루 섭취량은 얼마인가요?
식약처 기준 일일섭취량은 피니톨로서 1.2g입니다.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니 제품 표시의 섭취량을 따르세요.
피니톨 분말 섭취 시 주의사항은?
1) 피니톨은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당뇨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피니톨 분말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몇 개인가요?
품목제조 신고 기준 1개 제품(1개 업체)에 기능성 원료로 들어 있습니다. 아래 목록에서 최근 신고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