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 · 제2014-25호
카카오분말 기능성·일일섭취량
원료 정보
식약처 개별 인정 기준
- 1일 섭취량
- 2.8 g
- 섭취량 원문
- 카카오분말로서 2.8 g/일
- 지표성분
- 총 플라바놀(total flavanols)
- 인정 업체
- 롯데웰푸드(주)
- 인정일
- 2014-06-09
- 이 원료가 든 제품
- 0개
- 주원료로 신고
- 0개
- 신고 업체
- 0곳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혈관이완을 통한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섭취 시 주의사항
(1) 제안된 일일섭취량 이상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2) 임산부와 수유부,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에 주의 (3)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숫자로 본 신고 현황
개별인정형 원료 제2014-25호 — 롯데웰푸드(주), 2014년 6월 9일 인정. 공전에 오른 고시형과 달리 인정받은 원료로만 제조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분류(혈행)의 다른 원료
| 원료 | 구분 | 제품 | 일일섭취량 |
|---|---|---|---|
| 홍삼 | 고시 | 4,392 | 2.4~80 mg |
| EPA 및 DHA 함유 유지 | 고시 | 2,797 | 0.5~2.24 g |
| 은행잎 추출물 | 고시 | 1,184 | 28~36 mg |
|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 고시 | 383 | 160~300 mg |
| HK 나토배양물 | 개별 2009-50 | 76 | 133 mg |
|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 개별 2006-1 | 42 | 50~200 mg |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분말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원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관이완을 통한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혈관이완을 통한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카카오분말 하루 섭취량은 얼마인가요?
식약처 기준 일일섭취량은 2.8 g / 카카오분말로서 2.8 g/일입니다.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니 제품 표시의 섭취량을 따르세요.
카카오분말 섭취 시 주의사항은?
(1) 제안된 일일섭취량 이상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2) 임산부와 수유부,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에 주의 (3)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