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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정형 원료 · 제2022-24호

증숙생강추출분말(GGE03) 기능성·일일섭취량

원료 정보

식약처 개별 인정 기준

1일 섭취량
480 mg/일
지표성분
1-디하이드로-6-진저다이온(1-Dehydro-6-gingerdione)
인정 업체
(주)에스디생명공학 건강식품사업부문
인정일
2022-08-05
이 원료가 든 제품
0개
주원료로 신고
0개
신고 업체
0곳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혈액응고 관련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숫자로 본 신고 현황

2022년 8월 5일에 (주)에스디생명공학 건강식품사업부문의 신청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제2022-24호)을 받은 개별인정형 원료입니다. 인정받은 업체나 그 업체에서 원료를 공급받은 곳만 쓸 수 있습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분류(위 건강)의 다른 원료

원료구분제품일일섭취량
스페인감초추출물개별
2014-4
55150 mg/일
스페인감초추출물개별
2019-7
39150 mg/일
그린세라-F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개별
2019-14
36250 mg/일
꾸지뽕잎추출물개별
2021-16
26100 mg
매스틱 검개별
2014-50
151050 mg
작약추출물등복합물(HT074)개별
2020-3
12700 mg/일

자주 묻는 질문

증숙생강추출분말(GGE03)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원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증숙생강추출분말(GGE03) 하루 섭취량은 얼마인가요?
식약처 기준 일일섭취량은 480 mg/일입니다.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니 제품 표시의 섭취량을 따르세요.
증숙생강추출분말(GGE03) 섭취 시 주의사항은?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혈액응고 관련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