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 · 제2009-49호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기능성·일일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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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정보
식약처 개별 인정 기준
- 1일 섭취량
- 200 mg
- 섭취량 원문
-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로서 200mg
- 지표성분
- docosahexanoic acid(DHA), eicosapentaenoic(EPA), docosapentaenoic(DPA), α-linolenic acid
- 인정 업체
- (주)한국파마링크
- 인정일
- 2009-06-05
- 이 원료가 든 제품
- 33개
- 주원료로 신고
- 15개
- 신고 업체
- 10곳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음(기타기능II)”
섭취 시 주의사항
(1) 임신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질환이 있거나 혈전용해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숫자로 본 신고 현황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건강기능식품은 33개이고, 10개 업체가 신고했습니다. 그중 15개는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을 주원료 품목으로 신고했습니다.
2009년부터 신고 기록이 있고, 2024~2026년 신고분이 6개(18.2%)입니다. 가장 많이 신고된 해는 2021년으로 8개였습니다.
같은 제품에 자주 함께 배합되는 원료: 비타민 E, 비타민 D, 아연.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제품을 제형별로 나누면 캡슐 33개(100%)가 가장 많습니다(제형 1종).
2009년 6월 5일에 (주)한국파마링크의 신청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제2009-49호)을 받은 개별인정형 원료입니다. 인정받은 업체나 그 업체에서 원료를 공급받은 곳만 쓸 수 있습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