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 · 제2009-67호
동결건조누에분말 기능성·일일섭취량
원료 정보
식약처 개별 인정 기준
- 1일 섭취량
- 2.7 g
- 섭취량 원문
- 동결건조누에분말로서 2.7g/일
- 지표성분
- 1-deoxynojirimycin
- 인정 업체
- (사)대한잠사회
- 인정일
- 2009-08-21
- 이 원료가 든 제품
- 7개
- 주원료로 신고
- 3개
- 신고 업체
- 2곳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Ⅱ)”
섭취 시 주의사항
(1)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당뇨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숫자로 본 신고 현황
품목제조 신고 기준으로 7개 제품(2개 업체)에 동결건조누에분말이 들어 있습니다. 주원료로 신고된 제품은 3개입니다.
2021년부터 신고 기록이 있고, 2024~2026년 신고분이 2개(28.6%)입니다. 가장 많이 신고된 해는 2021년으로 4개였습니다.
동결건조누에분말 제품을 제형별로 나누면 캡슐 6개(85.7%)가 가장 많습니다(제형 2종).
개별인정형 원료 제2009-67호 — (사)대한잠사회, 2009년 8월 21일 인정. 공전에 오른 고시형과 달리 인정받은 원료로만 제조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고 제품 들여다보기
동결건조누에분말 원료가 든 제품 7개 · 최근 신고순
같은 분류(혈당 조절)의 다른 원료
| 원료 | 구분 | 제품 | 일일섭취량 |
|---|---|---|---|
| 바나바잎 추출물 | 고시 | 1,416 | 0.45~1.3 mg |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 고시 | 631 | 4~30 g |
| 이눌린/치커리추출물 | 고시 | 66 | 6.4~20 g |
| 귀리식이섬유 | 고시 | 60 | 4.5~10억 g |
|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 | 개별 2020-14 | 37 | 2.4 g |
| 솔잎증류농축액 | 개별 2012-30 | 21 | 1350 mg |
자주 묻는 질문
동결건조누에분말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원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Ⅱ)”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Ⅱ)”
동결건조누에분말 하루 섭취량은 얼마인가요?
식약처 기준 일일섭취량은 2.7 g / 동결건조누에분말로서 2.7g/일입니다.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니 제품 표시의 섭취량을 따르세요.
동결건조누에분말 섭취 시 주의사항은?
(1)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당뇨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동결건조누에분말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몇 개인가요?
품목제조 신고 기준 7개 제품(2개 업체)에 기능성 원료로 들어 있습니다. 아래 목록에서 최근 신고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