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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정형 원료 · 제2006-10호

구아바잎 기능성·일일섭취량

원료 정보

식약처 개별 인정 기준

1일 섭취량
—
섭취량 원문
총 폴리페놀로서
인정 업체
(주)바이오쎈
인정일
2006-06-23
이 원료가 든 제품
0개
주원료로 신고
0개
신고 업체
0곳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식후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수의 인체시험에서 “구아바잎”의 식후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다.”의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구아바잎은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당뇨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숫자로 본 신고 현황

2006년 6월 23일에 (주)바이오쎈의 신청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제2006-10호)을 받은 개별인정형 원료입니다. 인정받은 업체나 그 업체에서 원료를 공급받은 곳만 쓸 수 있습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분류(혈당 조절)의 다른 원료

원료구분제품일일섭취량
바나바잎 추출물고시1,4160.45~1.3 mg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6314~30 g
이눌린/치커리추출물고시666.4~20 g
귀리식이섬유고시604.5~10억 g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개별
2020-14
372.4 g
솔잎증류농축액개별
2012-30
211350 mg

자주 묻는 질문

구아바잎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원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후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수의 인체시험에서 “구아바잎”의 식후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다.”의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구아바잎 하루 섭취량은 얼마인가요?
식약처 기준 일일섭취량은 총 폴리페놀로서입니다.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니 제품 표시의 섭취량을 따르세요.
구아바잎 섭취 시 주의사항은?
구아바잎은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당뇨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