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 · 제2006-17호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 기능성·일일섭취량
원료 정보
식약처 개별 인정 기준
- 1일 섭취량
- 20~40 g/일
- 지표성분
- nodakenin, paeoniflorin, chlorogenic acid
- 인정 업체
- 콜마비앤에이치(주)
- 인정일
- 2006-08-17
- 이 원료가 든 제품
- 10개
- 주원료로 신고
- 10개
- 신고 업체
- 2곳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섭취 시 주의사항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월경불순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항응고제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5)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숫자로 본 신고 현황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건강기능식품은 10개이고, 2개 업체가 신고했습니다. 그중 10개는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을 주원료 품목으로 신고했습니다.
2012년부터 신고 기록이 있고, 2024~2026년 신고분이 4개(40%)입니다. 가장 많이 신고된 해는 2026년으로 3개였습니다.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 제품을 제형별로 나누면 액상 10개(100%)가 가장 많습니다(제형 1종).
개별인정형 원료 제2006-17호 — 콜마비앤에이치(주), 2006년 8월 17일 인정. 공전에 오른 고시형과 달리 인정받은 원료로만 제조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고 제품 들여다보기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 원료가 든 제품 10개 · 최근 신고순
같은 분류(면역 기능)의 다른 원료
자주 묻는 질문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원문)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 하루 섭취량은 얼마인가요?
식약처 기준 일일섭취량은 20~40 g/일입니다.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니 제품 표시의 섭취량을 따르세요.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은?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월경불순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항응고제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5)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몇 개인가요?
품목제조 신고 기준 10개 제품(2개 업체)에 기능성 원료로 들어 있습니다. 아래 목록에서 최근 신고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