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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정형 원료 · 제2014-65호

피니톨 분말 기능성·일일섭취량

원료 정보

식약처 개별 인정 기준

1일 섭취량
—
섭취량 원문
피니톨로서 1.2g
인정 업체
주식회사 디와이내츄럴
인정일
2014-12-12
이 원료가 든 제품
1개
주원료로 신고
1개
신고 업체
1곳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
(생리활성기능 3등급)

섭취 시 주의사항

1) 피니톨은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당뇨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숫자로 본 신고 현황

피니톨 분말 원료가 들어간 제품: 1개, 신고 업체: 1곳, 이 원료가 주원료인 제품: 1개.

개별인정형 원료 제2014-65호 — 주식회사 디와이내츄럴, 2014년 12월 12일 인정. 공전에 오른 고시형과 달리 인정받은 원료로만 제조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피니톨 분말 원료가 든 제품 1개 · 최근 신고순

같은 분류(혈당 조절)의 다른 원료

원료구분제품일일섭취량
바나바잎 추출물고시1,4160.45~1.3 mg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6314~30 g
이눌린/치커리추출물고시666.4~20 g
귀리식이섬유고시604.5~10억 g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개별
2020-14
372.4 g
솔잎증류농축액개별
2012-30
211350 mg

자주 묻는 질문

피니톨 분말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원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
(생리활성기능 3등급)
피니톨 분말 하루 섭취량은 얼마인가요?
식약처 기준 일일섭취량은 피니톨로서 1.2g입니다.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니 제품 표시의 섭취량을 따르세요.
피니톨 분말 섭취 시 주의사항은?
1) 피니톨은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당뇨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피니톨 분말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몇 개인가요?
품목제조 신고 기준 1개 제품(1개 업체)에 기능성 원료로 들어 있습니다. 아래 목록에서 최근 신고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