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 · 제2011-23호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 기능성·일일섭취량
원료 정보
식약처 개별 인정 기준
- 1일 섭취량
- 1.5 g
- 섭취량 원문
- 유산균 발효 다시마 추출물로서 1.5g/일
- 지표성분
- 감마아미노부티르산 (γ-aminobutyric acid)
- 인정 업체
- (주)에치와이
- 인정일
- 2011-09-09
- 이 원료가 든 제품
- 0개
- 주원료로 신고
- 0개
- 신고 업체
- 0곳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알콜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 II)
섭취 시 주의사항
(1)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해조류, 어패류 등) 섭취 시 주의 (2) 갑상선질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 (3)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 시 주의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숫자로 본 신고 현황
2011년 9월 9일에 (주)에치와이의 신청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제2011-23호)을 받은 개별인정형 원료입니다. 인정받은 업체나 그 업체에서 원료를 공급받은 곳만 쓸 수 있습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분류(간 건강)의 다른 원료
| 원료 | 구분 | 제품 | 일일섭취량 |
|---|---|---|---|
|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 고시 | 1,654 | 130 mg |
| 인삼 | 고시 | 337 | 3~80 mg |
| HK표고버섯균사체 | 개별 2010-35 | 26 | 350 mg |
|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 개별 2016-10 | 20 | 2460 mg |
|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 개별 2008-55 | 19 | 2460 mg |
|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동결건조물 및 분무건조물) | 개별 2011-22 | 15 | 1.5 g |
자주 묻는 질문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원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콜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 II)
알콜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 II)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 하루 섭취량은 얼마인가요?
식약처 기준 일일섭취량은 1.5 g / 유산균 발효 다시마 추출물로서 1.5g/일입니다.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니 제품 표시의 섭취량을 따르세요.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은?
(1)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해조류, 어패류 등) 섭취 시 주의 (2) 갑상선질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 (3)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 시 주의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