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 · 제2005-3호
바나바주정추출물 기능성·일일섭취량
원료 정보
식약처 개별 인정 기준
- 1일 섭취량
- —
- 섭취량 원문
- 바나바주정추출물로서 50~100 mg/일
- 인정 업체
- (주)웰니스바나바
- 인정일
- 2005-02-11
- 이 원료가 든 제품
- 1개
- 주원료로 신고
- 1개
- 신고 업체
- 1곳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섭취 시 주의사항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숫자로 본 신고 현황
품목제조 신고 기준으로 1개 제품(1개 업체)에 바나바주정추출물이 들어 있습니다. 주원료로 신고된 제품은 1개입니다.
(주)웰니스바나바가 2005년 2월 11일에 인정받은(제2005-3호) 개별인정형 원료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주정추출물 원료가 든 제품 1개 · 최근 신고순
같은 분류(혈당 조절)의 다른 원료
| 원료 | 구분 | 제품 | 일일섭취량 |
|---|---|---|---|
| 바나바잎 추출물 | 고시 | 1,416 | 0.45~1.3 mg |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 고시 | 631 | 4~30 g |
| 이눌린/치커리추출물 | 고시 | 66 | 6.4~20 g |
| 귀리식이섬유 | 고시 | 60 | 4.5~10억 g |
|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 | 개별 2020-14 | 37 | 2.4 g |
| 솔잎증류농축액 | 개별 2012-30 | 21 | 1350 mg |
자주 묻는 질문
바나바주정추출물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원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바나바주정추출물 하루 섭취량은 얼마인가요?
식약처 기준 일일섭취량은 바나바주정추출물로서 50~100 mg/일입니다.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니 제품 표시의 섭취량을 따르세요.
바나바주정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은?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바나바주정추출물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몇 개인가요?
품목제조 신고 기준 1개 제품(1개 업체)에 기능성 원료로 들어 있습니다. 아래 목록에서 최근 신고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