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 · 제2020-14호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 기능성·일일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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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정보
식약처 개별 인정 기준
- 1일 섭취량
- 2.4 g
- 섭취량 원문
-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로서 2.4 g/일
- 지표성분
- γ-aminobutyric acid
- 인정 업체
- 콜마비앤에이치(주)
- 인정일
- 2021-01-08
- 이 원료가 든 제품
- 37개
- 주원료로 신고
- 35개
- 신고 업체
- 2곳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숫자로 본 신고 현황
품목제조 신고 기준으로 37개 제품(2개 업체)에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이 들어 있습니다. 주원료로 신고된 제품은 35개입니다.
2021년부터 신고 기록이 있고, 2024~2026년 신고분이 25개(67.6%)입니다. 가장 많이 신고된 해는 2025년으로 14개였습니다.
같은 제품에 자주 함께 배합되는 원료: 아연, 비타민 B6, 비타민 B12.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 제품을 제형별로 나누면 정 34개(91.9%)가 가장 많습니다(제형 3종).
콜마비앤에이치(주)가 2021년 1월 8일에 인정받은(제2020-14호) 개별인정형 원료입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