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 · 제2026-9호
마리골드꽃추출물(지아잔틴함유) 기능성·일일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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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정보
식약처 개별 인정 기준
- 1일 섭취량
- 10~20 mg/일
- 지표성분
- 루테인(Lutein), 총지아잔틴(Total Zeaxanthin)
- 인정 업체
- 대한켐텍 주식회사
- 인정일
- 2026-04-15
- 이 원료가 든 제품
- 35개
- 주원료로 신고
- 33개
- 신고 업체
- 12곳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공개 자료에 기능성 문구가 없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3.2.2-26 마리골드꽃추출물에 따름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숫자로 본 신고 현황
마리골드꽃추출물(지아잔틴함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건강기능식품은 35개이고, 12개 업체가 신고했습니다. 그중 33개는 마리골드꽃추출물(지아잔틴함유)을 주원료 품목으로 신고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6년 신고가 35개로 가장 많고, 최근 3년 신고 비중은 100%(35개)입니다.
같은 제품에 자주 함께 배합되는 원료: 아연, 비타민 E, 셀레늄(또는 셀렌).
제형은 캡슐이 35개(100%)로 가장 많고, 모두 1가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개별인정형 원료 제2026-9호 — 대한켐텍 주식회사, 2026년 4월 15일 인정. 공전에 오른 고시형과 달리 인정받은 원료로만 제조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