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원료 · 제2008-69호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기능성·일일섭취량
원료 정보
식약처 개별 인정 기준
- 1일 섭취량
- —
- 섭취량 원문
-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로서 200mg
- 인정 업체
- (주)한국파마링크
- 인정일
- 2008-11-12
- 이 원료가 든 제품
- 0개
- 주원료로 신고
- 0개
- 신고 업체
- 0곳
기능성 식약처 인정 문구 원문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음(기타기능II)”
섭취 시 주의사항
1)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숫자로 본 신고 현황
개별인정형 원료 제2008-69호 — (주)한국파마링크, 2008년 11월 12일 인정. 공전에 오른 고시형과 달리 인정받은 원료로만 제조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정 자료의 개수와 날짜만 센 것이며, 기능성의 크기나 제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분류(관절·연골 건강)의 다른 원료
| 원료 | 구분 | 제품 | 일일섭취량 |
|---|---|---|---|
|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 고시 | 1,314 | 1.5~2 g |
|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 고시 | 452 | 0.5~1 g |
| 뮤코다당.단백 | 고시 | 315 | 1.2~1.5 g |
| 글루코사민 | 고시 | 127 | 1.5 g |
| 강황 추출물(터마신) | 개별 2014-2 | 38 | 1 g/일 |
|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 개별 2023-14 | 34 | 2500 mg/일 |
자주 묻는 질문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기능성은 무엇인가요?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원문)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음(기타기능II)”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음(기타기능II)”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하루 섭취량은 얼마인가요?
식약처 기준 일일섭취량은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로서 200mg입니다.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니 제품 표시의 섭취량을 따르세요.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섭취 시 주의사항은?
1)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섭취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